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집값이 무척이나 오르면서 전세나 월세 가격도 덩달아 같이 올라감에 따라 이제 결혼생활을 시작하려는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합니다.
1. 사업 목적 및 지원 조건
서울시 에서는 주거공간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함으로써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남에 따라 줄어드는 신생아수를 늘리고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전할수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기위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3곳이고 최대 한도는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이며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및 안내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출인 만큼 지원자격이 있는데요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상주택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대상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을 신청할수 있는 시기는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안내
신청접수 기간은 따로 없이 상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방문하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가 필요합니다.
링크의 사이트에 방문해서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받으시고 승인날수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