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이야기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깨비깨비a 2023. 5. 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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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점점오르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면서 자녀를 낳는 인구는 점차 줄어만 가는 요즘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가지 정부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 하나인

부모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엄마와딸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하고 키움으로써 소비되는 가정의 소득감소 및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입니다.

만 0세부터 1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모든 부모가 대상이 되며 복잡한 신청요건이 없어 신청이 다른 사업에 비해 간단합니다.

 

 

23년도 1월달 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달 70만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의 경우(22년 1월 이후 출생아)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엔 만0-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 받을수 있으며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때문에 차액인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만 1세는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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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 | 누리집 안내지도 | 고객센터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

 

 

 

어린이집을 이용중이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진 날짜는 없고 출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 부터 지원이 되지만

그 이후에 지원을 하면 신청 월 부터 지급되므로 해당 주민센터나 기관에 문의하고 자세한 사항을 설명을 듣고 지원하시는게 좋습니다.

 

 

 


해당 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셔서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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