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경기 저소득층 대상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보통 많은 사람들은 집을 구할때 전세나 월세 둘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택하여 집을 계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달 적지 않은 돈이 나가는 월세 방식보다는 한번 넣어놓으면 크게 돈이 나갈일이 없는 전세집을 구하고 싶어하지만
전세가격이 만만치 않아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대출을 받는다는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경기 저소득층 대상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이란?
경기도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하여 경기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의 협약으로 소득이 낮아서 금융권 전세대출이 어려운 기초 생활 수급자, 중증장애인, 차상위 계층 가구에 대하여최대 4년간 전세금 대출보증료와 이자를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1. 지원 내용
저소득층 대상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임대보증금 90% , 4500만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대출 보증과 실행이
이루어지며 대출 보증료지원 및 최장 4년동안 연4%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로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면서
실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주거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되어야 하며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자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1. 신청 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 2.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용도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함) 3.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노인1인 가구, 국가 유공자, 노부모 부양가정 다문화가정,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자 |
지원불가 | 신용불량 또는 신용 회죽 중인 자 또는 면책, 파산, 개인회생을 받은지 5년 미만인 자 |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오피스텔(주거용)로 보증금이 2억5천만원 (2인이상 가구 3억) 이하의 주거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이 아닌곳 (옥탑, 대피소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본 사업은 신청 기간이 없이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고있으며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는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 유형은 본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방문 하여 문의하거나 NH농협은행 방문 상담을 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들을수 있습니다.
▲경기도 주거복지 포털
전세를 구하고 싶었지만 소득이나 기타 여건이 안되어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대상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문의 해보시고
지원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전세금을 마련해서 안락하고 좋은 집을 수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