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서울. 그런곳인 만큼 서울주거지의 월세 가격은 매번 낼때마다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매번 월세를 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수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게 현실인데요
특히 코로나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나 잃으면서 월세부담은 더욱 가중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서울시 복지정책중 하나인 청년월세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청년 월세지원이란?
서울시에서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2만5000명에게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주인에게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년 (12회)동안 매달 분할지급하여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만19~39세 청년이면서 본인소유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혹은 동거인이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쉐어 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도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실 거주하고있어야하고
일반 재산의 규모가 1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명의의 주택소유자 이거나 보유한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2,500이상 또는 공공임대주택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시 또는 정부 청년월세를 받고있는경우, 은평형 청년 월세,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3일 ~ 5월 16일 까지이니 늦기전에 방문하셔서 지원하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하여 혜택받아 월세비를 조금이나마 아낄수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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