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코로나 장기화,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 회사를 운영하고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까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요즘입니다.
요즘은 길거리를 걷다보면 가게가 있던 자리였는데 어느샌가 비어버린 공간을 보면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하나둘 폐업신청을 하고 가게문을 닫는걸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수있는데요.
매출의 감소로 부득이 하게 가게문을 닫게 된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어 관련 정보를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및 지급대상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한후에 매출이 줄어들어 부득이 하게 폐업을 하고
폐업일 이전 2년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 후 실업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직장인 실업급여도 비자발적으로 실직이나 기타 다른 해당사유가 있을시에만 지급되는것 처럼 자영업자 실업급여또한
지급을 받기 위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 폐업일 이전 2년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근로를 지속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경우
- 폐업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69조의7
①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② 방화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④ 그 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사업장이 폐업할것
- 비자발적인 사유(매출액감소)로 폐업할 것 * 6개월 연속적자,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분기, 월평균매출액 대비20% 감소 했을경우, 3분기 연속 매출하락 추세 이 중 1가지 요건만 충족되어도 해당
- 이외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경우 ( 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 자연재해피해, 질병 및 부상, 거소이전, 병역 등)
2. 지원내용
위의 수급 요건을 참고하면 알수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인정이 됩니다.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 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고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 까지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먼저 본인 자영업을 하고있다면 먼저 고용보험에 1년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기때문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을 해놓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에 폐업을 해야하는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자영업자 분이라면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시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해가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후 폐업신청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실업급여 신청후 자격을 인정받으셔서
조금이나마 힘든 상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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